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신청

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신청 -공통사항

코로나 사태로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자가격리면제신청 을 할 수 있다.

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크게 백신접종자와 백신미접종자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다. 또한 해외 거주국가가 변이발생국가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여야 한다.

자가격리면제는 우선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을 한 후에 자가격리면재 대상이 확인 된 경우 격리면제서를 받은 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한다.

단 아래 내용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신청의 공통 사항이며 2021.8.4. 현재 기준으로 적용날짜에 따라 변경된 기준이 있을 수 있다.

공통사항 외의 개별사항 ( 백신접종완료자 / 백신미접종자) 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는 다른 글에서 다룬다.

1.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신청

1) 목적별 신청기관

  • 중요사업목적인 경우 : 국내 기업‧단체 등이 「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(btsc.or.kr)」에 신청
  • 학술·공익적목적인 경우 : 국내 기업‧단체 등이 소관부처에 신청
  • 공무 국외출장인 경우 :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신청
  • 인도적목적(장례식 참석, 직계가족 방문) 경우 : 재외공관에 신청. 다만 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가능 – 원격 신청시 관련서류 (가족관계서류, 예방접종증명서 등)는 스캔본 제출 가능

2. 자가격리면제 심사

1) 목적별 심사기관

  • 중요사업목적 : 산업통산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, 기타 소관부처
  • 학술·공익적목적 : 소관부처
  • 공무국외출장 :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
  • 인도적목적(장례식 참석, 직계가족 방문) : 재외공관


2) 심사시 확인사항

  • 사업의 중요성, 긴급성,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발급
  • (미접종 격리면제서 발급)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대상여부, 교류가능국가 대상여부 확인
  • (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서 발급)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대상여부 확인, 예방접종증명서 확인* 등 확인 – WHO 긴급승인 백신여부 확인 및 동일국가 백신별 권장 접종횟수 확인

3.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기관

목적별 발급기관

  • 중요사업목적 : 산업통산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, 재외공관
  •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, 중기부인 경우 산업부·중기부에서 발급
  • 학술·공익적목적 : 재외공관
  • 공무국외출장 : 재외공관
  • 인도적목적(장례식 참석, 직계가족 방문) : 재외공관
격리면제서발급절차도

4. 자가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기타 세부규정

1) 유효 기간

  •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
  • 유효기간 경과 입국 시 소지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– 예시) ’21.8.1.일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’21.9.1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
  •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되며, 재사용 불가

2)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

  •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산업부․중기부*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아야 함 –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, 중기부인 경우 산업부·중기부에서 발급
  • 사후 발급은 불가하며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

3) 발급 부수

  •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지참( ① 입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, ②검역대 제출, ③입국심사대 제출, ④임시생활시설*- 미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 /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** –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, 자가격리앱과 특별검역신고서에 입력한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)

4) 격리 면제 기간

  • 해외접종 격리면제자 : 격리면제 신청 목적에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10일 – 격리면제서에 격리면제 일자가 기재된 경우에도 일자와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10일
  • 미접종 격리면제자 :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최대 10일까지. 단,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(교류가능 국가는 제외)의 장례식 참석 목적 입국자는 최대 7일까지
  • 격리면제 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재, 일수는 만으로 계산(한국 날짜 기준)
  • 코로나-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
  •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·시설 격리* – 예시) 10.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10.5일까지인 경우, 10.06일 출국하거나, 10.06~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필요

5) 자가 격리면제서 정보 변경 절차

  •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, 중기부인 경우 : 해당 부처(산업부, 중기부)
  •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그 외 부처인 경우 : 재외공관
  • 학술·공익,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 목적인 경우 : 재외공관
  • 심사 완료된 격리면제서의 정보 변경*이 필요한 경우, 심사부처 재심사 필요 없이 재외공관에서 수정 가능(산업부, 중기부에서 발급된 격리면제서 제외)
  • 격리면제서 상의 성명 오탈자, 입국예정일, 격리면제기간 등

6) 사증발급과의 관계

  • 격리면제서 신청 시 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(신청) 예정인 사증을 기재하여 신청하고,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사항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 발급(중수본-25916호. 2020.10.5.) –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자의 사증 반드시 확인

5. 격리면제자 방역관리(PCR 검사 총 3회 실시)

1) 입국 전 PCR 검사

○ 입국 시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

2)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

○ 입국 후 1일차 PCR 진단검사에서 ‘음성’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 발생
○ 해외접종 격리면제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 후 숙소 대기, 미접종 격리면제자는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 대기
○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(증상여부 매일 입력) 실시

  • 격리면제서 발급자 중 발열, 기침, 목아픔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,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본인 희망시 공항내 검사 가능(중수본-20406호. 2020.8.11.)

3) 입국 후 6~7일차 PCR 검사

○ 격리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해외접종 격리면제자 및 미접종 격리면제자 모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
※ 격리면제자는 6∼7일차 검사 결과를 심사부처에 제출해야 함. / 단, 심사부처가 없는 인도적 목적(장례식참여, 직계가족방문) 격리면제자는 제출 불필요